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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익법인 지정에 따른 연간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하기 위한 게시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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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Naeun Park
    comment comment 0건   ViewHit 1,517   DateDate 21-12-02 17: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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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법인세법 시행령 제 97조 제 1항 바목]에 의거하여 센터는 인터넷 홈페이지 아래 공개게시판을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63호의7서식] 을 따른다.

    붙임: 법인세법 시행규칙 [ 별지63호의7서식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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